안녕하세요. 아가페 방문간호센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에 대한 국가 정책을 잘 알고 적용할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노인에 대해 케어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방문상담, 전화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23일(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고령화 대응방향】
□ 앞으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먼저, 오늘은 그 첫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하며,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의 확대를 검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발생가능한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의 연간 이용가능 횟수를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 치매노인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해 보유자산(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Age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현재 연 1.3천명 수준에서 5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여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현재 전국 8개소 유니트케어를 '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질환 등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개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대체인력 풀을 마련하고, 대체인력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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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인구비상대책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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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방문간호 #일산방문간호 #장기요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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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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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해 케어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방문상담, 전화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23일(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고령화 대응방향】
□ 앞으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먼저, 오늘은 그 첫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하며,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의 확대를 검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발생가능한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의 연간 이용가능 횟수를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 치매노인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해 보유자산(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Age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현재 연 1.3천명 수준에서 5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여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현재 전국 8개소 유니트케어를 '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질환 등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개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대체인력 풀을 마련하고, 대체인력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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