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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관련정보] _ 긴급돌봄지원사업

관리자
2025-09-19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돌봄을 케어하는 아가페방문간호센터 입니다. 

오늘은 국가 사업인 [긴급돌봄지원사업] 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30일 이내 이용 권장)’의 범위 내에서 지원(방문목욕은 최대 4회)

- 1회 방문에 따른 서비스 제공시간은 지원 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  (방문목욕은 하루 최대 1회)까지 제공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위원회’ 심의) 30일(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가능

* (제공원칙) 긴급돌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신청 시점부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첨부] 수행지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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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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